최종 업데이트: 2026-10-15 · 기준: 정책브리핑(2026-08-27)과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최종수정 2026-02-05) —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개편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시행 초기라 세부 지침이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한눈에 보기
1. 2026년 9월 18일, 뭐가 바뀌었나
- 이름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 이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엔 출산 후에만 가능)
- 사용 기한 확대: 출산일로부터 90일 → 120일
- 분할 횟수 확대: 1회 →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음
-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5일 휴가, 그중 최초 3일은 유급
참고: 20일 전부 유급 자체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위 항목들이 2026년 9월 18일에 추가로 개편된 부분입니다.
2. 기간과 급여
- 기간: 총 20일, 전부 유급(통상임금 100%)
- 정부 지원 상한액: 20일 전체 기준 1,684,210원, 하한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대상이며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24 안내)
-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정부)이 20일분을 지원
- 대기업: 정부 지원 없이 회사가 자체 부담

3. 신청 방법
- 회사에 신청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계획을 회사에 알리고 승인받습니다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급여 상당액을 미리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대신 신청(대위 신청)할 수도 있고, 사업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먼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 지급: 요건을 검토해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지급됩니다
- 자격 요건: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장이 먼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확인할 자료 (급여이체내역 등)
4.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 전에 미리 써도 되나요?
A. 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준비, 병원 동행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에 다 안 쓰고 나눠 써도 되나요?
A. 네,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전 며칠 + 출산 직후 며칠 + 조리원 퇴소 시기 며칠 식으로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우리 회사가 대기업인데 지원금을 못 받나요?
A. 정부 지원(고용보험 재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한정되지만, 대기업 근로자도 20일 전부 유급으로 받는 건 동일합니다. 재원이 회사 부담일 뿐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같습니다.
5. 같은 날 시작된 배우자 지원 2가지
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 휴가는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정책브리핑 기준)
②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신설)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출산 후에만 가능)
- 신청 기한, 사용 기간 차감 방식 등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와 안내가 계속 갱신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6. 근거와 출처
- 고용24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안내 (지원 대상, 상한액, 신청 기한, 서류 · 최종수정 2026-02-05, 확인일 2026-10-15)
- 정책브리핑 — 갑작스러운 돌봄엔 ‘단기 육아휴직’…임신·출산 배우자 지원도 확대 (9월 18일 개편 내용)
- 정책브리핑 —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확대)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관할 고용센터
이 글은 위 기관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시행 초기 제도라 세부 지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