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일반·6+6 부부 합산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 기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최종수정 2025-09-15), 고용노동부 질의응답

📌 30초 요약

  • 월 통상임금(세전)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육아휴직급여를 개월별로 계산해 줍니다.
  •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부부 합산), 한부모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월 지급액은 “통상임금 × 지급률”과 “월 상한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아래 표의 상한액 규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1. 어떤 경우를 계산할까요?
2. 정보를 입력하세요
세전 월 통상임금
1~18개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한 월 금액입니다. 성과급 등 변동 수당은 보통 제외됩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하세요.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 하한액,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휴직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계산기는 하한액 등 일부 규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에 쓴 규칙 (월 상한액, 단위: 만원)

휴직 개월일반 육아휴직6+6 (각 부모)한부모
1개월100% · 상한 250100% · 상한 250100% · 상한 300
2개월100% · 상한 250100% · 상한 250100% · 상한 300
3개월100% · 상한 250100% · 상한 300100% · 상한 300
4개월100% · 상한 200100% · 상한 350일반 기준 (100% · 상한 200)
5개월100% · 상한 200100% · 상한 400일반 기준 (100% · 상한 200)
6개월100% · 상한 200100% · 상한 450일반 기준 (100% · 상한 200)
7개월 이후80% · 상한 160일반 기준 (80% · 상한 160)일반 기준 (80% · 상한 160)
  • 6+6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한은 각 부모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로,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300만원이 적용되고 4개월째부터 일반 기준입니다.
  •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최대 18개월까지 입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당 요건은 육아휴직 완전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요?
월 지급액은 “통상임금 × 지급률”이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 그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150만원이면 1~3개월 150만원, 7개월부터는 80%인 120만원입니다.

Q. 6+6은 꼭 같은 기간에 휴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육아휴직 완전정리를 참고하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고용24 안내).

근거와 출처

글쓴이 · shellden (아빠랑 운영자)
2025년 7월생 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공식 자료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기를 만들었고, 제도가 바뀌면 규칙을 갱신합니다. 계산 결과가 공식 안내와 다르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소개 · 콘텐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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