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받을 수 있어요! 2026 육아휴직급여 완벽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 기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최종수정 2025-09-15) ·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재확인하세요
📌 30초 요약
아빠도 엄마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기준으로 최대 월 2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를 적용받아 첫 6개월 급여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가 반드시 같은 기간에 동시에 휴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 사용기간은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다만 2025년 2월 23일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 근로자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따라서 “무조건 최대 1년”이라고 설명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2.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얼마 받을까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상한액 때문에 첫 3개월에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에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이른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월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예전 정보를 보고 “25%는 복직 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사후지급 없이 휴직 중 전액 지급 — 고용노동부 보도)
4. 아빠라면 꼭 확인!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아빠 육아휴직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월별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내되는 월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개월 | 지급 비율 | 1인당 월 상한액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 4개월 | 통상임금 100% | 350만원 |
| 5개월 | 통상임금 100% | 400만원 |
| 6개월 | 통상임금 100% | 450만원 |
즉, 통상임금이 충분히 높고 부모 모두 6개월을 사용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 각각 최대 2,000만원,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4,000만원의 6+6 구간 급여가 가능합니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통상임금이 월별 상한액 이상인 경우의 최대치입니다. 월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와 월별 상한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상한 규칙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 상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6개월 합계 |
|---|---|---|---|---|---|---|---|
| 통상임금 월 300만원 · 일반 육아휴직 | 250 | 250 | 250 | 200 | 200 | 200 | 1,350만원 |
| 통상임금 월 300만원 · 6+6 (각 부모) | 250 | 250 | 300 | 300 | 300 | 300 | 1,700만원 |
| 통상임금 월 400만원 · 6+6 (각 부모) | 250 | 250 | 300 | 350 | 400 | 400 | 1,950만원 |
단위는 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휴직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4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입니다.
5. “부부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특히 많이 오해합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서로 겹치지 않더라도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아빠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을 위해서는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과 자녀의 생후 18개월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하면 적용 여부가 확인되고, 먼저 휴직했던 근로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6+6 적용 급여의 차액이 추가 지급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휴직 기간을 최대한 겹쳐야 더 많이 받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6.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육아휴직 자체의 기본 요건과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②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무급휴일 등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되고,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③ 정해진 신청기간 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
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계속근로기간 요건도 있으므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STEP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STEP 2. 회사에서 육아휴직 처리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처리하고 육아휴직 확인서 등 급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STEP 3.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4. 매월 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아빠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 혼자 육아휴직을 써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빠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아내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써야 6+6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서로 겹치지 않아도 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사후지급금 25%는 복직하고 받아야 하나요?
현재는 아닙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 육아휴직은 무조건 1년까지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1년이지만,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반 육아휴직급여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부모 각각 첫 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부부가 반드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와 출처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월 상한액, 자격 요건, 신청 기한, 한부모 특례 · 최종수정 2025-09-15, 확인일 2026-10-15)
- 고용노동부 — 2025년 육아휴직급여 상승 및 6+6 적용 질의응답 (6+6 월별 상한액)
-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지원, 사후지급 폐지
- 정책브리핑 — ‘6+6 부모육아휴직제’란?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관할 고용복지+센터
※ 본 내용은 2026년 10월 15일에 확인한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통상임금, 휴직 이력, 배우자의 직업 및 육아휴직 사용 시점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